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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생활 기본정보

중국 교민 여권 갱신 재발급 후 비자 재발급 해야 하나요? / 중국 교민 여권 갱신 후 신고 안하면 벌금이 부과돼요!

by 중국산 포도 2024. 3. 15.

Q : 중국 교민이 여권 갱신하거나 여권 재발급 후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?
A :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"네" 입니다. 다만 재발급이 아니라 기존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기는 수고를 해야해요.
     무엇보다 새 여권 자체를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해요.

 

     얼마 전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어요.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여권은 제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엄청엄청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, 그만큼 여권 재발급은 중요한 이슈죠.

 2019년에 여권 기한 만료로 재발급 받고나서는 주숙등기 하고 은행과 전자결제 시스템에만 새 여권을 등록했는데요,

5년 만에 재발급을 받고 보니 중국 교민이 여권 갱신 / 여권 재발급 후에 해야할 일들이 더 많아졌더라구요!

 

     중국 교민 여권 갱신 후 해야할 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!

무엇보다 여권 발급 10일 이내에 주숙등기 갱신과 여권번호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2,000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!

 

아래는 주 청두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안내해주신 내용이에요. 아주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있죠?

 

 

중국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 정보가 바뀔 경우 

 

1. 신여권 수령 후, 신여권상 기재된 발급일 10일 내

      반드시 1)관할지역 파출소에서 주숙등기 갱신

                 2)출입경관리국에서 여권번호변경 신고 필요

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  (출입경관리법 제33조 및 제76조 : 10일내 변경 미신청시 2,000위안 이하 과태료 부과)

 

 

2. 비자

*중국체류비자 발급은 주재국의 고유권한으로 관련 문의는 공안국출입국관리국에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     1)구여권상의 중국비자가 거류허가(居留许可)일 경우

  • 관할지역 출입경관리국에 가셔서 신여권에 거류허가비자 새로 발급
  • 만약, 거가 비자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, 기한이 남아있는 비자는 일정수수료를 받고, 그대로 신여권으로 옮겨주고 있으나 각 출입경관리국 별로 정책이 상이 하므로, 거주지 소재 출입경관리국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
      2) 구여권상의 중국비자가 거류허가 아닐 경우

      *구여권상의 기존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여권과 같이 지참하여 한국출국.

(도시마다 공항출입국정책이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니, 관할 출입경관리국에 미리 정확히 문의 후 출국 요함)

 

 

3. 관할지역 출입경관리국 연락처
청두시출입경관리국 : 028-8640-7767,7769
충칭시출입경관리국 : 023-6396-1994
쿤밍시출입경관리국 : 0871-6335-7157
꾸이양시출입경관리국: 0851-8679-7907

 

 

4. 신여권 발급 후, 여권번호가 변경됩니다.

      이로 인해, 기존 여권번호로 중국 내 공공기관업무(부동산,은행..등등) 신청하셨다면, 신여권번호로 동 업무처리시 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, 아래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길 권장합니다.

 

(*먼저 관련기관에 문의 후, 발급 권함)

여권사실증명(여권발급기록증명서)

지금까지 발행된 여권의 기록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. (구,신여권 동일인증명)

*공동인증서 있을 경우 :

[정부24],[영사민원24] 국문/영문 무료 발급가능

*공동인증서 없을 경우: (영관 신청)
<구비서류>

  1. 여권사실증명신청서(청사구비)
  2. 여권 원본&사본
  3. 중국어로 발급시 : 성명 기재된 서류(예: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...) 제출
  4. 수수료: 7/부(현금 or 14호알리페이)